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 1~3차로에서 차량 7대를 받는 사고를 냈다. 일부 구간에서 역주행했고 도로 중간에 놓인 화단으로 돌진하다 한 시민의 제지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버티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부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2009년식 흰색 현대 그랜저 차량을 몰았는데 가족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가 먹은 약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