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역~광교역)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액 90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경기철도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 구간 설계·건설 협약을 체결한 뒤 2016년 1월 개통하며 “초기 5년간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부터는 협의해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경기철도주식회사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손실보전액을 정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무임수송 계산 방안 연구용역 등의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협의가 미뤄지자 경기철도주식회사는 2022년 5월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요금을 적용하겠다며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국토부는 수리를 거부했다. 경기철도주식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경기철도주식회사는 연장구간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무임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실시 협약에서 정한 수익률 4.7%를 달성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357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키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 운용만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경기철도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상 존재하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