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이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최근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3월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도 먹으러 가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일으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할 수 없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 재량권을 가진다.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다. 구두 지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씨가 부모에게 전화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