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양씨가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양씨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측은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