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두고 곧 상장될 거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린 가격으로 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금융투자업체 대표 40대 A씨와 업체 본부장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1명에게 주식을 판매해 약 89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수익률 337%라고 적힌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이나 허위 보고서를 내세웠다. 또 대표를 필두로 30명 넘는 직원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채 조직적으로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투자자 145명이 35억원가량을 피해 본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가 761명으로, 피해액은 89억원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