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 의원은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탄원서에 근거로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재판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