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측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임명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본안 소송(임명 무효)에서 다툴 여지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 날인 지난 7월 31일 이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현 방문진 야권 인사들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방통위가 2인 제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도 무효화해달라며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2심도 이날 방문진 야권 인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임명 무효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방통위 측은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선임 절차가 무기한 연기돼 직무 수행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는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