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이 5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붙잡힌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각 4차례와 3차례였다.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것이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는 총 5건 있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