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안 나가요” 문다혜, 검찰 조사에 또 불응

입력 2024-11-01 14:13 수정 2024-11-01 14:14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문씨는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다.

전주지검 형사제3부(부장 검사 한연규)는 전날 문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문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때도 문씨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고인 출석에는 강제성이 없어 문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문씨가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문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 이사로 취업한 뒤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서씨도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 19일과 2월 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월 800만원의 급여와 월 350만원의 주거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에 마땅한 항공 업계 경력이 없는 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씨에 대한 금전 지원을 끊은 점 등이 뇌물 수수 의혹을 키운 쟁점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문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문씨에 대해) 오늘 예정된 참고인 조사는 없다. 이 밖에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