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11-01 12:34
국민일보 DB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신 의원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