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 업소를 담당 구청에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운영자 A씨(42)를 포함한 마약 사범 9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한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이 포함됐는데 그중 26명이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 18곳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실운영자’ 역할을 한 A씨의 행방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가 53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3g과 케타민 39g, 대마 30g 등을 압수했다. 약 1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0일 A씨 업소의 법률 위반 사항을 강남구청에 통보했고, 행정처분까지 의뢰했다. 지난 8월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첫 조치였다. 개정 법률은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본인의 영업장을 마약 투약 등의 행위를 하는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 경찰은 해당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연말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원준 기자 1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