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회수할 수 없어 이 표는 유효표로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검찰은 30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19세 남성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불법 투표하고 허위 진술로 유권자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미시간대에 재학 중이며, 앤아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어 연방 선거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지난 27일 미시간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대학교 학생증과 거주 증명 서류 등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허위 서명을 하고 투표지를 자동 계수기에 넣었다. 투표 이후 자신의 투표용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해 선거 관리자에게 발각되었다.
주 정부는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부정 투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 범죄인지 국가 차원의 범죄인지 수사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시간주법에 따라 불법 투표는 최대 4년의 징역, 위증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맷 홀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 중국인의 불법 투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여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법안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중국인의 표도 유효표로 집계될 전망이다. 비시민권자가 투표한 부적격 표이지만, 적격 유권자가 투표한 표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CNN은 관계자를 인용해 “투표용지가 계수기를 통과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우편투표와 달리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한 경우 투표용지에는 개별 유권자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하다. 시아라 토레스 스펠리시 스텟슨대 법학 교수는 “부적절하게 투표한 용지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