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모두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