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10-31 17:50 수정 2024-10-31 17:5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모두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