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녹취 한동훈 ‘침묵’…국힘 “취임전 대화, 법위반 아냐”

입력 2024-10-31 17:30 수정 2024-10-31 19:28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31일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취임 전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31일 통화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무원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화 시점이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므로 아직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나눈 사적 대화에 대해선 공천개입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적인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이 원칙대로 이뤄졌으며 이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천은 공관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한다”며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경쟁력, 여성 가산점 등을 따져서 김 전 의원이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는 2022년 5월 2~3일에 공천 신청을 받고 같은 달 4일부터 면접을 진행했는데,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는 김영선·김종양 후보를 놓고 공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통화 녹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가로 파악이 필요하면 사무총장 등이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당 ‘투톱’의 신중한 태도는 윤 대통령의 통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 尹-명태균 통화음성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 통화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받기 직전인 같은 해 5월 9일 이뤄졌는데 이때 윤 대통령은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