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당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입력 2024-10-31 16:26

광주테크노파크(이하 TP)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출자· 출연기관 상당수가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률을 넘긴 5개 자치구와는 대조적이다.

31일 광주시의회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인 광주 TP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해 2023년 2100여만 원 등 40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38명 적용 직원 중에 장애인 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 2.2%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 5년 연속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돼 있다. 올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내는 데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광주시 본청 역시 9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3.48%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 본청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5개 구청은 동구 5.3%, 남구 4.3%, 서구 4.02%, 광산구 4%, 북구 3.94%로 9월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같은 기간 1명만 고용한 1.16%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1.69%, 남도장학회 3.39%, 광주신용보증재단 3.57%,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77% 순이다.

반면 광주사회서비스원 4.4%, 광주환경공단 4.1%,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모두 4%로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