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입력 2024-10-31 15:48 수정 2024-10-31 15:5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까지 다른 사안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