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32억원 챙긴 일당 240명 검거

입력 2024-10-31 14:48
국민일보DB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챙긴 일당 2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여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하고 중고차 4대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차선 위반 차량을 노려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허위로 입원하고 부상 정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챙겼고, 이 과정에서 단순 가담자들은 1건당 10만∼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주범 10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고차를 구입하고 운전책, 모집책, 수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보험 사기 여부를 분석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