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된다.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