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선고는 다음달

입력 2024-10-31 11:24 수정 2024-10-31 13:23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전씨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