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할 수 없게 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마약성 전신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31일 의사 혹은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내년 2월 7일부터 의사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할 수 없다. 개정안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의약품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목록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나눠주며 마약 셀프처방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