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비용이 없어 고민하다가...’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인이 외출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거침입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30분쯤 화정동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16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교제 중인 여성과 데이트 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대상으로 물색해둔 주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전남 순천 한 렌터카 업체에서 범행 때 사용한 차량을 반납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전과를 가진 A씨가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