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이주 의혹’ 문다혜 11월 1일 소환 통보

입력 2024-10-30 22:26 수정 2024-10-30 22:51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내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과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 변호인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성이 있는지, 서씨가 받은 2억여원 급여 등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2018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계기로 다혜씨가 태국으로 함께 이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부적절한 지원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냈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