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내려다… 움직인 차량, 차단기 사이 끼어 숨져

입력 2024-10-30 18:49
경기 동두천시 한 주차 차단기계. 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50대 여성이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다 차단기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체험 공간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는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 정산기 앞에서 주차 요금을 내려고 정차하다가 다시 차량을 가까이 대기 위해 움직인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정산기와 나란히 섰던 차량이 대각선으로 틀어졌다.

경찰은 그래도 정산기와 차 사이 거리가 멀어 A씨가 차 문을 열고 몸을 바깥으로 빼 결제를 하려다 브레이크를 밟았던 발이 떼지면서 차량이 굴러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석 문이 차단기에 충돌에 닫히면서 A씨가 문과 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