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시켜줄게” 5억원 뜯어낸 전 대기업 노조 간부

입력 2024-10-30 17:31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울산의 한 대기업 전직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직 노조 간부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신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5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여러 차례 노조 대의원을 지낸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를 통한 취업 청탁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노조의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들을 B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씨가 소개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30명에게서 23억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인사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팀의 안내문자를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사가 확정된 척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가로챈 돈의 일부는 채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항의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돌려주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와 유흥에 탕진했다.

B씨는 지난 3월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