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최대 월 30만원

입력 2024-10-30 15:38

경북 포항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항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 합산) 구간별로 2년간(생애 1회)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월 30만원,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월 20만원,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