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복귀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대표로 선임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과 하이브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이미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서왔다. 민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