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장에 짓는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를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쉼터의 사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숙소형태의 거주시설로,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나, 영농활동이 의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시 가설건축물의 내구(사용가능)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사용기간 제한이 도리어 귀촌, 귀촌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안전·기능·미관·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도나 농도, 소방차나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향후 별도 시행 지침이 마련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직농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단 구조물에 농산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나 농촌특화지구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