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어도어 첫 아이돌로 걸그룹 뉴진스를 프로듀싱해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겪어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에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전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임은 불발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