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 목적으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에는 대마를 총 3회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 자낙스 등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유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2심 첫 공판을 앞둔 유씨는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