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첫 구속

입력 2024-10-29 11:14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바이두

중국 반도체업계에서 일하던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처벌대상 등을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29일 KBS 보도와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50대 A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자택에서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A씨는 5개월여간 현지 호텔에 격리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월 26일 구속돼 허페이구치소에 수용됐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KBS에 밝혔다. 중국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가족도 면회할 수 없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월부터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행위와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처벌한다. 개정 법규정 중 일부는 의미가 모호해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다.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강화했다. 이들 기관에는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해 6월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관련 안전공지’를 내고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종교활동도 반간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