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24-10-29 10:14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가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를 한 정황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뿐만 아니라 김레아는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도 ‘클럽에 간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협박·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협박·폭행 혐의는 피해 여성와 합의해 불송치됐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