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