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내년부터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규칙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