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 담합 가담 행위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가구 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비슷한 시기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 담합에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 합의하는 등 약 7년간 담합 행위를 한 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한샘과 한샘서비스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이다. 한샘은 2012~2022년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빌트인 가구 구매입찰 담합 행위에도 가담해 지난 4월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시스템 욕실은 기존 욕실 공사 공정을 단순화·표준화시킨 공법으로 방수기능과 시공 속도가 개선돼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여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통상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 입찰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서로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하자 시스템 욕실의 납품 및 설치공사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15~2022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입찰 건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100건에서 이들 업체가 낙찰됐으며, 계약 금액은 1361억6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업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대림바토스(27억900만원)였고 한샘에는 12억2300만원(담합 행위에 일시 가담했던 한샘서비스 과징금 포함)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장기간 전국적으로 지속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한샘은 “당사는 지난 4월 이후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으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