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입력 2024-10-28 13:42 수정 2024-10-28 13:58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통보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체결된 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선언한다”며 “단체 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13일 전교조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후 교섭소위원회(8회)와 본교섭(2회)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사안에 89건 신설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430건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논의 안건 519건 가운데 양측이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근본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초등 진단평가와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의 평가금지, 다양한 교과와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 후 교실 금지, 지자체의 국제학교, 특목고 등 설립 요구 시 전교조와의 협의 의무 등 단체협약 사항이 교육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

신 교육감은 “타 시도 교육청은 다양한 교과나 예체능 분야의 경시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강원 학생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 대회를 폐지한다는 단체협약에 가로막혀 그런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 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근무조건,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협약 실효 선언이 도내 모든 학교 교육 여건의 퇴행과 학교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문제임을 1만6000명의 강원 교사들에게 알리겠다”며 “도교육청의 현장 교사 무시, 반교육·반노조 행태를 낱낱이 알려내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