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1년간 소송 이어온 기침에 ‘화해’ 조정 결정

입력 2024-10-28 13:39 수정 2024-10-28 14:06
지난해 9월 강원도 한화리조트평창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13차 정기총회 현장. 당시 직전 총회장인 김인환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지도부 공백 사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한 것이다. 법원은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침은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 직후 총회장 후보간(이욥·이종성 목사)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1년에 걸쳐 소송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기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인 이욥 목사가 받아들일 경우 기침 교단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으나 항소 의지를 보이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원과 기침총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판사 정승원)은 최근 ‘총회장선거 무효확인’에 대한 결정문에서 “원고(이욥 목사)와 피고(기침 총회)는 2023년 9월 19일자 총회장 선거가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상호 확인하고 쌍방은 더 이상 총회장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와 피고 조정 참가인(이종성 목사)은 서로 화해하고 향후 피고 교단과 개교회 및 신도들의 이상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정 참가인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피고의 총회장(114차) 선거에 원고가 입후보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원고의 선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원고에는 “조정 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을 한지 2주일 내 소송 추제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소송으로 복귀해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피고 측인 기침 총회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기침 총회장·1부총회장 직무대행 총무 김일엽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총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예정이며 다만 판결문 문구 중 일부 수정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측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인 이욥 목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침은 다음 달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침례신학대 교단기념대강당에서 114차 총회 의장단 선출(총회장)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기침은 지난 25일 114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총회장 후보로는 이욥(대전은포교회) 조성완(오산 세미래침례교회) 목사가 등록했다. 부총회장 선거없이 총회장 선거로만 치러질 예정이라고 기침은 전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