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지정 면적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이다.
다만 이번 지정에선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 이미 개발이 이뤄진 도시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기준보다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이 상·공업지역은 450㎡, 녹지지역 300㎡, 주거 및 용도 미지정 지역은 180㎡ 초과 시로 조정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적용 외 지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1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 적용 범위를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6000㎡ 부지에 3200m 길이 활주로 1본과 평행유도로 2본, 비행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381㎡ 규모의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관련 계획 발표 후, 9년 만인 지난달 6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성산읍 내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