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음식점 업주가 13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3분쯤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A씨가 50대 직원 B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숨졌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이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