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고,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2019년 7월쯤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집에 B씨의 시신이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 역시 “집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 또한 수상한 정황으로 여겼다.
한편 실제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A씨의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안 상태로 보아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어 “아들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이 없고,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서 아들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