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지인 능욕방’ 운영한 20대男, 구속 기소

입력 2024-10-25 17:21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2개의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고교·대학 동창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410개를 제작해 유포했다. 또 1만5000여개의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적인 사진 전송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