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표 “소비자 이익 크면 단통법 폐지 찬성”…SKT 답변은

입력 2024-10-25 16:21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단통법 폐지)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등은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저희도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보신고제 확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선택약정 할인제도 및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 조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통법이 없어지더라도 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