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박상민(5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었다”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린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곧바로 스타 반열에 오른 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