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됐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