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는 셈 치고 샀는데 가르마 빼곡해져”… ‘뻥튀기 광고’였다

입력 2024-10-25 11:03
탈모 관련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적발 업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7건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됐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6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