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자문가를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에게 20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0년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면서 특별분양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사칭하며 ‘강남 일대의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특별공급 아파트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