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땅을 군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땅은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됐다.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배상 및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전국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면적은 모두 2826만㎡다. 사유지가 2241만㎡, 공유지는 585만㎡였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에 해당한다. 축구장 39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 5856억원에 달한다.
무단 점유 사유는 벙커·교통호 등 방어시설이 1355만㎡로 약 절반이었고 건물 대지 708만㎡, 훈련장 부지 397만㎡ 등이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90%인 2566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62.8%인 1775만㎡가 집중됐고 강원도가 650만㎡로 23%였다. 육군 부대 대부분이 경기·강원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군의 토지 무단 점유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땅의 경계선을 확인·재확립하지 않은 탓이 크다.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무단 점유 토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 계획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무단 점유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 배상 및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