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文 부동산규제 당시 ‘갭투자’…억대 시세차익”

입력 2024-10-25 05:55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무르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당시 문씨는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이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씨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등포경찰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