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비자 발급…불법 입국 도운 브로커 일당 검거

입력 2024-10-24 18:48
위조 서류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 서울경찰청 제공

서류를 위조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위조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는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A씨(46) 등 4명을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B씨(37) 등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소재불명인 11명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렸다.

A씨를 비롯한 국내 문서 위조책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이 서류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000달러(약 410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비자가 꼭 필요한데, 발급이 쉽지 않다. A씨 등은 이를 악용해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미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단기 상용비자란 체류기간 90일 이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를 의미한다.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선 기업 초청장 등이 필요한데, 이들은 국내 중소기업 명의 초청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현지 브로커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약 1380만∼1800만원)를 지급하고 단기 상용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이후 국내 문서 위조책이 위조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수년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입국자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