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법적으로 기후위기를 감시·예측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 기관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책임기관장인 기상청장은 5년 단위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지침도 세우게 된다. 향후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전략을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일도 수행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업무는 기상청이 맡지만, 해양과 극지 환경·생태계 감시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수온·염분·해빙·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간 상호작용 등을 관측해 해양 생태계의 기후 정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기상청이 미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해수부의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강수량·일사·바람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할 전망이다. 기상청과 해수부가 생산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