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사·웹툰 작가·디자이너·IT 개발자 등 프리랜서들의 결제 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내년 1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랜서들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취약한데,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에스크로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거래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시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를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과업 종료 후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된다. 시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내년 중엔 프리랜서가 에스크로 거래 내역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