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인을 초대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나도 그래서 (틱톡 라이트를) 설치했구요.” 김모(23·대학생)씨는 최근 친구 초대로 틱톡 라이트에 가입해 실제 10만원을 벌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 역시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틱톡 라이트를 설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금 보상을 내건 ‘틱톡 라이트’가 국내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업방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 놓은 다단계나 다름 없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국회에서도 틱톡 라이트의 보상 방식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경량화 버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하면서 친구를 초대하면 파격적인 포인트 보상을 하는 가입자 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가 앱을 깔아 열흘 간 매일 출석하면 초대한 사람과 신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초대하면 최대 60만 포인트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 없다. 또한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숏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누적적으로 적립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 보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도 이어질 정도다. 이에 따르면 4개월 새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
문재는 위험성이다. 틱톡 라이트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만 14세 미만 경우에도 가족 명의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틱톡 라이트의 영업 방식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틱톡 라이트가 쇼츠를 보거나 지인을 가입하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며 가입자 수를 늘리는 등 SNS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SNS판 다단계”라며 “EU가 영구중단조치를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